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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비용 줄이는 유일한 방법(환급)

by 다온누림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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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목차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최근 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염두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의 기본개념과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알아보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무엇?

    과도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부분이 넘게 됐을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수준 즉, 소득 수준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며,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재정적인 장벽을 줄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 요양원의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양병원(요양원) 비용 줄일수 있는 방법 >>

    요양병원 비용 줄일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드립니다!!


     요양병원 고정비용

    ▶ 간병인 비용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간병서비스 외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이며,

    보통 월 60~9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증환자의 경우는 월 100~120만 원선입니다.

    비급여 항목이며 100% 자기부담이기 때문에

    가족과 환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 식비

    일반적인 식사와는 다르게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상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식비비용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50%이며, 가족과 환재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의 20%를 적용합니다.

     - 중증치매는 중증치매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치매는 치매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요양병원에서의 월평균비용은 60~80만 원 정도입니다.

    ▶ 병실비
     - 6인실 기준 별도 병실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 2인실 또는 개인실의 경우 별도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수도권 기준 : 2인실은 6~12만 원선 / 개인실은 10~15만 원선 

    ※ VIP병실 : 30~50만 원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요양병원에서의 한 달 평균 비용은 100만 원~ 13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양병원 고정비용 정리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에서 부담되는 대부분의 비용은 건강보험적용을 받습니다.

    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20~40%를 부담하고,

    나머지 60~80%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요양변원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환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2024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소득분위 기본 120일 초과 입원
    1분위 87만원 138만원
    2~3분위 108만원 174만원
    4~5분위 167만원 235만원
    6~7분위 313만원 388만원
    8분위 428만원 557만원
    9분위 514만원 669만원
    10분위 808만원 1050만원

    <2024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사례>

    대상 :  보험료 수준 50%에 해당하는 4~5 분위 가입자
    내용 : 2023년 한 해 동안 본인부담금 850만 원을 부담한 경우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환급금액 : "본인부담금 - 4~5 분위 본인부담금 상한액" 즉, 850만 원 - 235만 원 = 615만 원 환급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방법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환자의 입장에서 큰 도움을 받는 제도인 만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있으니 꼭 조회해서 환급받으세요

     

    24년 최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한방에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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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가지 환급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신청

    - 팩스신청

    - 우편신청

     

    ▶ 환급기간

     - 건강보험공단에 서류접수일로부터 일주일이내 검토 후 지급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후 환급금 조회해보자

    요양병원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비용과 진료비 등은 경제적인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방법을 통해 비용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비용절감 방법 여기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그 외의 노인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고 등급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등급기준은 노인의 일상생활능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판정이 되며,

    그 등급기준에 따라 간병비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특히 보험금 상한제와 환급방법에 대해 따져보았는데요.

    환자의 건강과 재정적 안정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져서

    향후 의료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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